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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267

경기도규칙시행 2025-06-09공포 2025-06-09공포번호 41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1.>

제2조

심의회의 구성 등

①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1.> ② 위원장은 여성농어업인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0.5.> ③ 위원은 경기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자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고, 농어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2.6.1.>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목개정 2023.4.11.]

제2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4.11.>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구체적 이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4.11.>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3.4.11.>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3.4.11.>

[본조신설 2016.10.5.]

제2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를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23.4.11.>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0.5.]

제3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23.4.11.] 1.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4.1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4.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4.11.>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4.11.>

제6조

간사

①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육성 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개정 2023.4.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문회의의 회의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4.11., 2024.8.29.> [단서개정 2023.4.11.]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4.11.>

제9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청문ㆍ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의 방법 등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포상은 연 1회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개정 2023.4.11.] <개정 2025.6.9.>
② 포상의 구체적인 방법은「경기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