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기본법」등의 이행을 위하여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성남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8.]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등의 이행을 위하여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성남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5.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8.>
1.“주거복지”란 주택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주거수준”이란 가구별 주거의 질과 상태의 표준을 말한다.
3. 삭제< 2023.5.8.>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5.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일부개정 2015.12.18>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3. 기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이며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① 성남시민과 주택사업자는 「주택법」제5조의2에 따른 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사업자는 시민의 주거생활향상,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주택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성남시와 시민 그리고 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형태 및 규모의 주택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세대원수에 따른 적절한 규모
2. 재해방지에 필요한 안전성 확보
3. 보건위생상 필요한 설비 구비
4. 노인ㆍ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이들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의 고려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5년마다 주거복지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 계획은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
6.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7. 주거복지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5.12.18>
9.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종전 제8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12.18>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주거기본법」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8.>
②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정기조사는 「통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와 함께하고, 수시조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정하여 할 수 있다.
③ 주거실태조사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와 협약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복지 홍보 사업
5.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전문개정 2023.5.8.]
① 시장은 매년 주거복지지원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 주거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ㆍ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에 공이 있는 공무원, 민간단체, 지역주민에 대한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8.>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위탁관리 및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5.12.18>
3.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5.12.18>
4. 그 밖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5.12.1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거복지업무 주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일부개정 2015.12.18>
1. 주거복지업무 주관 국장
2. 시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자
4.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을,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9.07.15.>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8.]
[제목개정 2023.5.8.]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15.12.18><개정 2023.5.8.>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 관리
2.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4.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5.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6.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 조사사업
8.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5.8.]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8><개정 2023.5.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8.>
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5.8.>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8>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8>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할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척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주거복지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5.12.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