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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4263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5-04공포 2026-05-04공포번호 3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5.25, 2021.12.31.>

제2조

위원회의 종류

보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두 가지로 한다.

제3조

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

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위원회별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운영위원회 7인 이내
2. 산업경제위원회 7인 이내

제4조

상임위원회 직무 및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 <개정 2012.05.25, 2012.11.23, 2013.06.21, 2016.6.29, 2018.12.27, 2019.12.3. 2024. 4. 5., 2024. 7. 1.>
1. 행정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
나. 의회 회의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주민행복과,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과,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산업경제위원회
가. 경제정책실, 재난안전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5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으로 선출된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2.05.25, 2020.7.31.>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ㆍ부의장 임기와 같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21.12.31.>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5.25>

제7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개정 2012.05.25>
③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8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 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12.31.>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그 사안에 대한 심사대상이 수시로 발생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05.25>

제9조

특별위원회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③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을 임기 중에 개선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제안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14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5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준용규정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