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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261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2-06-27공포 2022-06-27공포번호 3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18.>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8.>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5. 18., 2022. 6. 27.>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5. 18.>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18., 단서신설 2022. 6. 27.>
1. 당연직 위원
가.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국장
나.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부서장
다. 안양시 취업지원 업무담당부서장
라. 취업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의 장
마. 관할 경찰서 신변보호 업무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안양시의회 의원
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관계자
⑤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7. 5. 18., 2022. 6. 27.>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의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2022. 6. 27.>

제11조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7.>
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