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 및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미래전략담당관, 홍보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 주민주권국, 안전교통국, 기획재정국, 경제산업국, 문화교육국, 가족복지국, 통합돌봄국, 도시관리국, 환경생태국을 둔다.
제19조에 따른 건강주치의추진단은 2027년 9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미래전략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4차 산업 및 전략산업 발굴 등에 관한 사항
2. AI 전략 총괄 및 AI 활용 행정서비스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3. 2개국 이상 협업이 필요한 대규모 재정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치분권 및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관한 사항
5. 이전 공공기관 유치 등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홍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 및 정부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시책홍보 영상콘텐츠 기획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사진, 영상 등 구정 기록에 관한 사항
4. 뉴미디어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구보 발행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감사에 관한 사항
2. 계약심사ㆍ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3.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비위조사 및 공직기강 감찰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미래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청년 일자리에 관한 사항
2.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인구 정책에 관한 사항
4. 저출생 정책에 관한 사항
5. 거주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항
① 주민주권국에 행정지원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데이터정보과를 둔다.
② 주민주권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무ㆍ복무ㆍ의전ㆍ보안에 관한 사항
3. 국내 자치단체간 교류에 관한 사항
4. 인사, 포상, 연금에 관한 사항
5. 후생복지, 공무원단체,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6. 동 행정력 강화에 관한 사항
7. 선거 및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8. 주민소통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9.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민간단체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고향사랑기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12. 민원서류의 접수ㆍ처리 및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
13. 민원조정, 민원처리 공무원 보호 등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14. 가족관계 등록 및 제적부 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행정정보 기반 구축 및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7. 각종 통계조사 및 통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① 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둔다.
② 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 및 주민안전(인적재난ㆍ사회적재난ㆍ자연재난 총괄)에 관한 사항
3. 재난재해 복구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및 국가비상사태, 국가기반체제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
5.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로, 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도로상(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에 관한 사항
9. 도로ㆍ교량 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0. 하수도 시설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11. 우수저류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사업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14. 여객ㆍ화물 운수관리 및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15. 교통특별사법업무에 관한 사항
16.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7. 불법 주ㆍ정차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
18. 교통업무 징수에 관한 사항
19. 주차정책 및 주차시설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세무1과, 세무2과, 회계과를 둔다.
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구 의회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감독에 관한 사항
4.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행정 혁신에 관한 사항
6. 지방공기업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액 정리에 관한 사항
8. 세외수입 수납 총괄관리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관한 사항
9.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조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10. 공사도급, 세출예산의 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1. 물품의 조달, 출납, 보관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12. 국ㆍ공유재산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① 경제산업국에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과, 시장산업과, 중소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3. 기업육성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해외수출 판로 개척(통상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물가 안정유지 및 소비자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이용에 관한 사항
7. 서민금융생활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9. 골목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0. 전통시장에 관한 사항
11. 전문상점가 육성에 관한 사항
12.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지이용관리에 관한 사항
13. 농축산물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14.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15. 산업단지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6. 기업애로 해소에 관한 사항
17. 경제 유관기관ㆍ단체 협업에 관한 사항
18. 드론산업 지원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9. 일자리 정책 및 창출에 관한 사항
20.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관한 사항
① 문화교육국에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인권교육과, 도서관과를 둔다.
② 문화교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3.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협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가유산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5. 문화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영상ㆍ음반ㆍ게임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 생활체육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8.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9.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
10. 관광정책의 종합 기획에 관한 사항
11. 문화ㆍ관광 축제에 관한 사항
12. 인권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4. 관ㆍ학 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학교급식 무상지원에 관한 사항
16. 평생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도서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18. 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 지도에 관한 사항
① 가족복지국에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여성보육과, 아동청소년과를 둔다.
② 가족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복지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이웃돕기 후원ㆍ결연ㆍ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보장(복지급여대상자)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
8. 건강한 가정문화 조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9. 가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0. 보육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1.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12.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3. 아동 복지증진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4.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아동학대 조사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7.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한 사항
① 통합돌봄국에 통합돌봄과, 주거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② 통합돌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통합돌봄 기획ㆍ총괄ㆍ조정ㆍ연계에 관한 사항
3. 지역보호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통합사례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5. 복지사각지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7.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공공임대주택 내 커뮤니티 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9.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10. 주거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
11. 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2.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3.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4.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5. 고령화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17.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8.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 및 권익 구제에 관한 사항
① 도시관리국에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 공공청사과를 둔다.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3. 개발행위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 등 도시활력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7. 건축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주택법」에 관한 사항
9.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10. 주택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사항
11. 시설공사 지원에 관한 사항
12. 도로조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토지이용 및 토지거래에 관한 사항
14.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5. 지적측량에 관한 사항
16. 부동산 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17.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18. 공공청사 신ㆍ증축, 보수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9. 방송통신 설비 및 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① 환경생태국에 기후환경과,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위생과를 둔다.
② 환경생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대기보전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관한 사항
6.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7.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ㆍ준공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원 조성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0. 등산로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1. 청소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2. 쓰레기 줄이기 및 폐기물 불법투기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자원재활용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중ㆍ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허가 또는 신고 포함)에 관한 사항
16. 음식브랜드화, 광주대표음식 지원, 맛집ㆍ음식거리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지역보건법」 제14조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보건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ㆍ치매안심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보건소에는 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 건강주치의추진단을 둔다.
①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와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한다.
② 과장과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건강주치의추진단장은 건강주치의시범사업의 기획ㆍ실행사무와 통합돌봄사업 연계 업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동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생활 지원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① 구의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구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본인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4. 기구 증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공무원
2. 구 의원
3.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조직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