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258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1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3.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신설 2022.12.27.>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2.12.27.>]

제5조

예산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제6조

지원대상 사업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4.>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재향군인회 조직 운영 및 활동 사업 <신설 2022.12.27.> 6.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2.12.27.>]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