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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검사조례자치법규 214425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5-12-31공포 2015-12-31공포번호 4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완공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전검사”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공무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

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8., 2015.12.31.>

제4조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검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전검사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8., 2015.12.31.>

제5조

사전검사 대상

① 삭제 <2015.12.31.>
② 법 제15조 및「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6조

사전검사시기 및 방법

① 사전검사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공무원 3인 이상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사전검사공무원은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사전검사공무원의 서명을 받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 <2015.12.31.>

제8조

삭제

삭제 <2015.12.31.>

제9조

사전검사공무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사전검사공무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사전검사공무원은 사전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③ 사전검사공무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10조

사전검사공무원의 교육

사전검사공무원은 시장이 정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11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검사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시장은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즉시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③ 시장은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전검사요원 일부 또는 전체 사전검사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④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전검사를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제12조

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3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그에 관한 연구와 교육, 홍보, 사전검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4조

삭제

삭제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