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광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광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주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시 및 재난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
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
4. 안전교육 활동 및 지원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23〉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시장과 적십자사 봉사단체와의 계약에 따른다.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