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외계층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국민건강보험법」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1, 2015ㆍ9ㆍ24, 2022.1.3.〉
이 조례는 소외계층ㆍ신체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의 수급자가 아닌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차상위계층인 사람에게「국민건강보험법」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1, 2015ㆍ9ㆍ24, 202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3.>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로서, 「의료급여법」제3조에 의해 의료수급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제3조제2호에 따른 보험료액을말한다. [전문개정 2015ㆍ9ㆍ24]
①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광주시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산출근거에 의한 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1, 2015ㆍ9ㆍ24, 2022.1.3.〉
1. 등록장애인
2. 한부모가족
② 제1항의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ㆍ7ㆍ21, 2022.1.3.>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 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마감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ㆍ7ㆍ21, 2022.1.3.〉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3.>
시장은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지원예산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