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이 조례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개정 2026. 4. 20.>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 4. 20.>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6. 4. 20.>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의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
④ 도지사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0.>
①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4. 20.>
7.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4. 20.>
8.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 설립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4. 20.>
10.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0.>
②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5.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지원 <신설 2026. 4. 20.>
6.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4. 20.>
도지사는 도 소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2.26.>
①도지사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