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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24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3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광주시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현업부서”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읍면동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매년 공간정보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5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시장은 시가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수정ㆍ갱신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일괄수정ㆍ갱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업부서로부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공간정보 자료의 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 사업 추진시 사업수행자로부터 성과심사가 완료된 시설물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총괄부서를 경유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추진시 시행자에게 사업완료 후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도시기준점을 매년 확인ㆍ관리하고 측량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공간정보 목록작성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현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장이 목록정보를 요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업부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간정보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가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간정보의 제공

① 법 제34조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2. 개인권리 침해여부
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여부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④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증을 받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한 사람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른 공간정보 자료제공에 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을 적용하며, 징수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
③ 사용료 및 수수료는 정보제공 승인시 납부해야 하며,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2.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3. 시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등을 위해 유관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시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
2.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순수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장 및 연구기관장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보안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시장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복제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공간정보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