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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424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8-04-09공포 2018-04-09공포번호 32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부천종합운동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천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천에프씨"란 부천시를 연고로 하는 지역의 주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 축구 발전과 주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부천에프씨1995의 부천시민프로축구단을 말한다.

제3조

부천에프씨의 육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에프씨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ㆍ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22.> 1. 부천에프씨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2. 축구관련 각종 대회 유치ㆍ개최 및 국제축구 교류 3. 엘리트 분야 유소년 및 여학생 축구교실 운영 사업 4. 그 밖의 부천에프씨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활동 <1~4호 신설 2017.5.22.>

제3조의2

경기장 사용료 감면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용료를 말한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공공요금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프로 및 유소년의 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3. 국제축구교류 및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축구대회 및 각종 행사를 유치ㆍ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천에프씨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4.9.]

제4조

경기장 우선 및 전용 사용

[제목개정 2018.4.9.]
① 시장은 부천에프씨에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우선 사용과 보조경기장을 전용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9.>
②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연습경기장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부천에프씨에게 사업 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천에프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부천에프씨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5.22.>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7.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