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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245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20-01-31공포 2020-01-31공포번호 15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31>

제2조

소비자상담실의 업무

「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비자상담실에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 31>
1.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
2. 시험ㆍ검사의뢰 및 사실조사
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
4. 소비자 정보 및 자료제공
5. 기타 소비자계몽 및 교육 등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제3조

소비자피해구제의 처리요령 및 절차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시 소비자보호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실과를 전담부서로 한다.
② 총괄부서로부터 처리의뢰를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의뢰 받은 사항 중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비자피해구제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4>
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ㆍ검사기관 등에 의한 과학적 시험ㆍ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한다.
2. 피해구제는 관계법령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을 적용한다.
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정도 및 기타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한다.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⑤ 다른법률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피해구제는 제외한다.

제4조

소비자소송의 지원

①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동일한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인 경우
2.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송지원대상자로 의결한 경우
② 조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소비자 소송을 지원 할 수 있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ㆍ자료의 제공
2. 안양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한 법률자문

제5조

심의안건의 제출

① 안건제출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제6조

회의록 및 심의결과

조례 제30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