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2.>
1.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 지정취소, 폐업,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제2조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고방법은 안양시 및 해당 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2.>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ㆍ이용인원을 고려하여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의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의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③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 제2항의 영업소 상호간에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으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본문, 제10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 2. 22.>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