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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4242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19-09-18공포 2019-09-18공포번호 154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같은 법 시행령」제34조 및「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안양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안양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되는 경우(하도급 비율이 82퍼센트 이상이라도 하도급계약내용 서면 통보 결과 수급인이 거짓으로 계약 자료를 통보한 자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은 자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
4. 심사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 또는 제외하거나 분야별 배점한도를 가ㆍ감조정하는 경우
5.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90점 미만이더라도 발주기관에서 하도급계약 내용 또는 하수급인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 적용의 적정성 여부 심사가 필요한 경우
6.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 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발주기관의 감사업무, 계약업무, 건설업무 관련부서 담당 실ㆍ과ㆍ소장급 이상인 공무원
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
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대학(건설 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4조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위원이 심사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사로 하도급계약심사 사무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을 때
4.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쳤을 때
5. 제14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9. 18>

제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본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본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ㆍ자문ㆍ설계ㆍ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제3조에 따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급액 10억 미만의 공사와 긴급한 심사를 요하는 공사,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요청 등

①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견적서(내역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감리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하도급계약심사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하도급계약심사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및 심사결과 공개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과 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게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회의록 비공개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만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심사결과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재심사

① 제12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에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재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① 위원회 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의 내용 중 공개될 경우 하도급계약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위촉 해제된 위원은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15조

수당 등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