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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44240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3-11-06공포 2023-11-06공포번호 24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제1조의2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6〉 〔본조신설 2018. 10. 22〕

제2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2018. 10. 22〉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5. 7. 28, 2018. 1. 12〉
1. 법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 주민지원사업
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4.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5.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제4조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ㆍ이월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개정 2018. 1. 12〉 〔전문개정 2015. 7. 28〕

제5조

세출예산의 전용ㆍ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용인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 조례의 특별회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출을 허용한다.〈개정 2015. 7. 28, 단서신설 2018. 1. 12, 개정 2018. 10. 22〉 〔제목개정 2018. 1. 12〕

제6조

예비비

특별회계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제목개정 2015. 7. 28〕

제7조

삭제

삭제〈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