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등(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장소는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기연장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접수한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24 규칙 제1423호〕
① 시장은 금연시설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24 규칙 제1423호〕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ㆍ새벽ㆍ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6. 24 규칙 제1423호〕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5. 6. 24 규칙 제14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