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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238

경기도 안양시규칙시행 2015-06-24공포 2015-06-24공포번호 14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 「안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등(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장소는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3조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기연장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접수한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24 규칙 제1423호〕

제4조

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수행

① 시장은 금연시설 지도점검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24 규칙 제1423호〕

제5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ㆍ새벽ㆍ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의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 6. 24 규칙 제1423호〕

제6조

과태료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5. 6. 24 규칙 제142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