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등에 따라 화성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15. 8. 12, 2016. 3. 18)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등에 따라 화성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15. 8. 12, 2016. 3. 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1. 26, 2015. 8. 12, 2016. 3. 18)
1. “장애인”이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장애인 단체”란 화성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장애인을 회원으로 하며,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장애인복지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1. 26, 2016. 3. 18)
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ㆍ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및 단체의 보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주거ㆍ문화ㆍ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 욕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애인복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국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10. 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3. 11. 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행정기관ㆍ지방공기업 등의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8. 12)
[제목개정 2015. 8. 12]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등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훈련 교육 및 직업능력 개발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시 소속 직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활동, 체육활동 등의 실시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사례발굴ㆍ지원과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증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1. 26]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화성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8. 12)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인권상담 및 실태조사
2.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3.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시책 및 기관연계
4.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사회참여 지원
5. 그 밖에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복지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1. 26]
시장은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장애인식개선 관련 사업
2. 장애인 가정 보호를 위한 사업
3. 장애인의 체육 및 문화활동 등 사회참여 증진에 관한 사업 또는 행사
4. 장애인 정보화 교육 사업
5. 장애인의 기능개선 및 직업재활 훈련을 위한 사업
6.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7. 여성장애인의 지위향상 및 사회활동 촉진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2015. 8. 12]
시장은 법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표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고, 등록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2015. 8. 12〉〕
[제목개정 2019. 10. 18]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2015. 8. 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15.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