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9]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7.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17, 2021. 7. 19)
1.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말한다.
2.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4.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에 따른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5.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덮개”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 “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7. 19)
1. 도시숲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메워심기ㆍ가지치기ㆍ병해충 방제 등 도시숲등의 일반적 유지관리의 변경 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9)
① 시장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7. 19, 2024. 9. 30)
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나.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경우
다.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한 경우
라. 그 밖에 긴급하게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4. 도시숲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7. 19, 2024. 9.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9, 2024. 9. 30)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관련 부서장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5.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7)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 개인사정 등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⑨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4. 9. 3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나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7]
시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9)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9)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9)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매설화 가능성 여부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
① 가로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조성ㆍ관리하고, 가로수의 규격 및 식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하의 인공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식재할 수 있다.
③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로수에 대하여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1)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구간 배열이 극히 불규칙한 가로수
5.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망이 없는 가로수
6.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장애를 주는 가로수
7. 미관을 해치거나 공해를 유발하는 가로수
8.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가로수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송ㆍ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개정 2020. 11. 17)
시장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바꿔심기ㆍ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따른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삭제 (2020. 11. 17)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토양개량, 통기구, 관수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과 같이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나. 보행자, 운전자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ㆍ성토
다.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ㆍ성토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조성지의 토양이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양개량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표토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cm 이상으로 한다.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 더미가 식수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에 설치하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 (개정 2020. 11. 17)
②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 시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20. 11. 17)
③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는 별표 6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개정 2020. 11. 17)
① 시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꿔심기를 요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여부, 고사목 메워심기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메워심기ㆍ바꿔심기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시장에게 신고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4에 따른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의 부서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 7. 19, 2025. 11. 12)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1의2호서식의 승인서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17)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시장이 산출한다. (개정 2020. 11. 17)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0. 11. 17)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⑧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20. 11. 17)
1. 이식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
2. 제거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가액 및 제거비용
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소요비용
⑨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제8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1. 17)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시장이 비용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1. 1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손괴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조성ㆍ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과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 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계획 수립
도시숲등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19)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필요 시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