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
이 규칙은「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
삭제 (2011. 5. 19)
①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 설치공사 취소신청서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9. 11.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해당 공사를 이미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의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19)
1. 옥내 배수설비 공사
2.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ㆍ보수 및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할 경우,「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화성시 상수도 대행업자를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로 한다. (개정 2010. 3. 16)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행업자의 지정 및 갱신 등 관련 제반절차의 이행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및 갱신 등 관련 제반 절차의 이행으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0. 3. 16)
④ 및 ⑤ 삭제 (2010. 3. 16) [제목개정 2010. 3. 16]
삭제 (2010. 3. 16)
삭제 (2010. 3. 16)
삭제 (2011. 5. 19)
삭제 (2019. 11. 26)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시장이 일시사용 신고를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사용개시 전까지 신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삭제 (2011. 5. 19)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5. 19, 2019. 11. 26)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① 시장은 매월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별도 산정한다. (개정 2019. 11. 26)
④ 사용자의 고의 등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산정은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
⑤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함에 있어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의 가정용에 한정하여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 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급수되는 급수량을 2가구 이상이 공동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1. 5. 19, 2019. 11. 26)
⑥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사용 도중에 다음 각 호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하수도사용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침원의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5. 19, 2019. 11. 26)
1. 하수도 사용자 또는 요금 납부자
2. 하수도 사용자 또는 요금 납부자의 주소
3. 조례 제13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하수도 사용업종
⑦ 제6항제3호에 따른 업종변경은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당월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달의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 11. 26)
⑧ 업종을 달리하는 2개소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용료 산정은 그 주된 업종의 요율에 따른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 다른 시설에 의하여 급수하거나 업종별로 계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
2.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0조, 및 제37조에 따라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 [제목개정 2019. 11. 26]
① 조례 제16조제2호가목에 따른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5. 19) 1. 계측장치가 설치된 경우 가.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의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의 양수시간)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의 사용량=전력 킬로와트당 출수량 × 1개월간의 전력사용량) 2. 계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의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의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로 양수한 물과 우물물,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 등의 사용자는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사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사용자는 세대당 월 10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 한다. 다만,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고, 16.5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에서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 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계측장치가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산정량은 계측장치를 교체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ㆍ산정한다. (개정 2019. 11. 26)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제빙업ㆍ시멘트가공업 등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생산자로서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반 산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가에서 공인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정한 입증서류
2. 시장이 확인할 수 있는 산출근거 입증서류
3. 총 배출량(폐수)의 산정량
③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사용량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1. 26]
① 사용자가 사용량의 산정을 위하여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측기의 교체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측장치가 시간계인 경우에 시험결과의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이미 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의 사용료에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추징한다. (개정 2019. 11. 26)
① 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상수도사용자 외에 계측기가 미설치 되어있는 사용자로서 계측에 따른 사용량의 파악이 안 되는 사용자는 연 2회로 나누어 매년 5월과 11월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의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5. 19, 2019. 11. 26)
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의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5. 19, 2019. 11. 26) [제목개정 2019. 11. 26]
① 조례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기와 납부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5. 19)
1. 조례 제2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ㆍ시설물ㆍ건축물 등의 인ㆍ허가 후 배수설비설치(변경)신고 시 부과한다.
나.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및 표시변경의 경우에는 배수설비설치 (변경)신고 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2. 조례 제2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3. 조례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인ㆍ허가 후 착공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별표 2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 할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 삭제 (2011. 5. 19)
②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5. 19, 2019. 11. 26)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분뇨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부담금에 한하여 납기경과후 1개월 이내 완납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과 같이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100분의 2의 요율로 일할계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1. 5. 19, 2019. 11. 26) 연체금 = 미납요금 × 2/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일) ② 제1항에 의한 일할계산은 납기일 다음 날부터 1개월까지로 한다. (신설 2011. 5. 19) ③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의 사용료 경우 수도급수 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수도급수 사용료와 별도 고지한 사용료 ㆍ점용료ㆍ수수료 및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 5. 19, 2019. 11. 26) [제목개정 2019. 11. 26]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ㆍ기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19)
1.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써 하수 및 분뇨처리장
2.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에 따른 사정으로서 납부가 곤란할 경우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4.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5. 하수도 사용요금을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사용요금의 1퍼센트 감면하며 최대 건당 5천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체납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6. 삭제 (2019. 11. 26)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도록 하여 감면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에서 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 11. 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과오납입, 이중납입,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변경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미납금에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③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급한다. (개정 2019. 11. 2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⑤ 과오납금 환급이자 및 기산일에 대하여는「지방세기본법」을 따른다. (개정 2010. 12. 23, 2019. 11. 26) [제목개정 2019. 11. 26]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삭제 (2011. 5. 19)
삭제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