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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220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14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생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개정 2023.7.1.>
2. “입양아”란 「입양특례법」 제2조제3호의 입양아동 중 가정에 입양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 또는 영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자녀양육비”란 자녀양육 및 교육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아동수당법」제2조에 따라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동과 동일세대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7.1.>
6. “자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3.7.1.>

제3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① 출산장려금은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첫째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7.1.>
② 삭제 <2023.7.1.>
③ 재혼가정인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등재 된 배우자의 자녀를 지원결정 순위 대상에 포함한다.

제4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100만원을 1회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1.>
1. 삭제 <2023.7.1.>
2. 삭제 <2023.7.1.>
3. 삭제 <2023.7.1.>
②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시에 거주한 기간이 지원대상자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80일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본항신설 203.7.1.]
③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국외(산모의 모국)로 산모가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한다. [본항신설 203.7.1.]

제5조

자녀양육비 지원대상

① 자녀양육비는 광주시에 출생신고 된 아동 중,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보호자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7.1.>
② 제1항에 따른 자녀순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③ 가족구성원 중 일부가 학업 또는 취업의 이유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
④ 재혼가정인 경우 배우자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자녀순위에 포함한다. <개정 2023.7.1.>

제6조

자녀양육비 지원기준

① 자녀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한 달로부터 12개월까지 매월 20만9천원을 현금(계좌이체)으로 지원하되, 쌍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영아별로 지원한다. <개정 2023.7.1.>
② 거주기간 및 다문화 가정 거주기간 합산 기준은 제4조제1항, 제2항과 같다. <개정 2023.7.1.>

제7조

지원안내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전입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의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제8조

지원절차

①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아의 출생사항 <개정 2023.7.1.>
2. 보호자의 관내 주민등록, 거주기간 및 출생아와의 관계 <개정 2023.7.1.>
3. 지원대상 해당여부
④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매월 15일까지 광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⑤ 광주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제4항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를 지급하고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그 처리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7.1.>

제9조

지원중단

광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출생아 또는 입양아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본조신설 2023.7.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7.1.>]

제10조

대장 등 비치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ㆍ자녀양육비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1.>]

제11조

환수조치

① 광주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과 자녀양육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ㆍ자녀양육비 신청 및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며 관리한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