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새마을정신 계승ㆍ발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새마을정신 계승ㆍ발전과 도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충청남도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시ㆍ군 및 읍ㆍ면ㆍ통ㆍ리 조직과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다른 회원들을 지도하여 모범이 되고 새마을사업 추진에 앞장서서 현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청년새마을연합”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중 청년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 7. 1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
2. 충청남도새마을회 운영비, 활동비 및 시ㆍ군 새마을회 인건비 <개정 2024. 12. 30.>
3.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에 따른 실제 비용 <신설 2024. 12. 30.>, <개정 2025. 7. 10.>
5.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개정 2024. 12. 30.>
6.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4. 12. 30.>
도지사는 청년새마을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 청년 리더 양성 등 청년층 지원
2. 새마을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지역 청년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새마을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7. 10.]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2024. 12. 30.) <2025. 7.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