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8)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8, 2023. 4. 14, 2023. 6. 28)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8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시행일 2023. 5. 1]
①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화성시 지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3. 4. 14)
② 장수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5. 5. 8) [시행일 2023. 5. 1]
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5. 5. 8)
②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5. 5. 8, 2023. 4. 14) [시행일 2023. 5. 1]
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수당을 신청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8, 2023. 4. 14)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③ 제2항에 따라 지급 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매월 20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시행일 2023. 5. 1]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30, 2015. 5. 8, 2023. 4. 14)
1. 지급대상자가 화성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하였거나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3. 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때
4. 지급대상자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된 때
5. 그 밖에 장수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시행일 2023. 5. 1]
읍면동장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 [시행일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