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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209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1.>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의뢰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실조사”란 시장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으면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을 말한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수행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때
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때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관련 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 조사를 처리함에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협약의 취소

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협약을 취소하거나 협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당사자간 합의한 때
3.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4.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