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3. 교육청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4. 그간의 예산지원이 적은 학교
교육경비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을 건립하고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은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일괄 제출하며 사업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 3. 17, 2009. 7. 23, 2014. 7. 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3. 17)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비율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시장이 지원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