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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205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14-07-11공포 2014-07-11공포번호 3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개선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
3. 교육청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
4. 그간의 예산지원이 적은 학교

제3조

교육경비지원의 제한

교육경비지원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을 건립하고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제4조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은 경기도교육감 및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일괄 제출하며 사업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 3. 17, 2009. 7. 23, 2014. 7. 1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3. 17)

제5조

대응투자 비율 적용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비율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시장이 지원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집행결과 정산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즉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