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시흥시 정보 공개 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3. 15〕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시흥시 정보 공개 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3. 15〕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정보 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2. 3. 15〕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22. 3. 15〉
② 심의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7. 7. 6, 2009. 6. 29, 2010. 9. 20, 2018. 10. 8, 2022. 3. 15〉
③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은 시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시흥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3. 15〉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22. 3. 15〉
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 3. 15〉
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3. 15〉
② 간사는 매 회의마다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의안 목록 및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22. 3. 15〉
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의안을 전담하여 제출하며,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안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개정 2022. 3. 15〉
② 심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위원에게 배부할 의안 사본 9부를 준비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3. 15〉
③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 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1일전까지 제출된 의안을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3. 15〉
① 심의회에서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건제출자가 해야 한다.〈개정 2022. 3. 15〉
② 심의회는 제안 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진행하되, 위원장은 이 중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3. 15〉
③ 의안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심의회에서는 공개여부의 결정을 보류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재심의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개정 2022. 3. 15〉
심의회의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그 결과를 표한 후 서명해야 한다.〈개정 2022. 3. 15〉
심의회에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한 경우 제안부서에서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3. 15〉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22. 3. 15〕
삭제〈2022.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