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자치법규 214420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12-06-05공포 2012-06-05공포번호 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화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된 지역마다 관할 내 거주하는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원과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4. 운영위원 15명 이내
② 운영위원은 각 리에서 선출하되, 마을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협의회 회장ㆍ부회장ㆍ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협의회 업무를 주관한다.

제5조

임원의 임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하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이 이장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4.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에 관한 협의
5.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에 관한 협의
6.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2. 협의회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회비징수에 관한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협의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수당 등

①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