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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44199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04-07공포 2023-04-07공포번호 1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임신기간 4개월 이상 중 유산ㆍ사산아를 포함하되, 유산아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유산아 포함, 이하 ‘신생아등’이라 한다)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23.4.7.>
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중 유산ㆍ사산한 경우 포함하되, 유산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유산 포함, 이하 ‘출산등’이라 한다)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3.4.7.>

제3조

지원대상

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등의 출생일(임신기간 4개월 이상 중 유산ㆍ사산일 포함하되, 유산 중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임신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유산일 포함, 이하 ‘출생일등’이라 한다)기준으로 신생아등부 또는 모가 광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등부터 180일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1.11., 2023.4.7.>
② 지원금은 신생아등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사망 등)로 인하여 신생아등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등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7.>

제4조

지원금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등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7.>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
② 지원금은 신생아등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개정 2023.4.7.>
③ 다른 법령에 의해 같은 종류의 지원금(지원금 명칭에 관계없이 장애인의 출산ㆍ양육과 관련된 모든 지원금을 말한다)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지원금과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출산장려금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와는 중복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4〉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등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등이 속한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4.7.>
②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등의 출생일등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4.7.>

제6조

지원절차

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신생아등의 출생신고 또는 유산ㆍ사산 사항<개정 2023.4.7.>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등록 장애정도 <개정 2020.1.3>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