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흥시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담당관 및 과ㆍ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1. 10. 27〉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모범 공무원은 시흥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기별 년 1회 예산의 범위내 인원으로 선발한다.〈개정 95. 7. 13, 97. 3. 3〉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동,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시본청 결원시 우선전입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매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에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이 시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