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7.>
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시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시와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물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 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5.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여부, 체격, 능력, 계층, 인종, 개성 등에 따른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
① 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게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적용할 것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재정비)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경관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의 경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의 매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의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21조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별표 1의 공공디자인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4. 제2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ㆍ변경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 및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중에서 지역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지역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통합 운영에 관한 다른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지역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ㆍ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색채, 조경, 건축, 셉테드,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디자인 심의 및 자문을 위한 시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디자인 요소(색채, 재질, 조형)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구성, 상호연계 및 배치 등에 대해 제3조의2를 기준으로 심의 또는 자문한다.
③ 지역위원회는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거나 시가 관리예정인 사업에 제2조제4호의 공공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물을 별표 1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시설물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④ 서면심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심의ㆍ자문사항이 긴급하여 소집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지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및 자문 결과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의뢰한 해당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반영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중앙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상급기관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3. 심의ㆍ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의 색상, 형태, 위치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공공건축물의 연면적 및 대지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난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5.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6. 시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인 경우
7. 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중에서 공공디자인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① 지역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범위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안건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되,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써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한다.
①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및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偉)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지역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지역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는 공공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디자인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② 공공디자인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공디자인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대가 산정에 필요한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③ 시는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용역 전문 수행기관 또는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공공디자인 용역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시는 공공디자인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른다.
시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7조에 따른 지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시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법 제16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시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① 시의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 외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2. 별표 1의 협의대상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디자인협의와 관련하여 범위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사무의 계획 또는 설계의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공공시설물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공공시설물의 세부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이 우수한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 (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관계기관장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이 읍ㆍ면ㆍ동 지역의 균등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지역별로 시범사업 등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주민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의 각 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모전, 전람회 등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위해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 공공시설 안의 상징조형물 등에 대한 건립 및 관리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