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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4192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1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라 광주시 시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풍수해”, “지진재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의 뜻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4.15.>

제3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홍보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② 시장은 시민들이 풍수해ㆍ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제4조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

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민은 직접 보험회사에서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② 시장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제5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소유자
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제6조

지원한도

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호의 주택: 10만원 이내
2. 제5조제2호의 온실: 20만원 이내
3. 제5조제3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20만원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의 한도는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보험료의 신청 및 지급방법

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서식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보험 가입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