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광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1ㆍ10, 2015ㆍ10ㆍ12, 2020ㆍ1ㆍ3〉
이 조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 및 광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11ㆍ10, 2015ㆍ10ㆍ12, 2020ㆍ1ㆍ3〉
① 광주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ㆍ12ㆍ30, 2015ㆍ10ㆍ12〉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3.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② 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한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1ㆍ12ㆍ30〉 ③ 제1항제2호의 규정과 관련한 지원대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ㆍ12ㆍ30, 개정 2023.12.22.〉 1. 통합방위 작전 수행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개정 2020ㆍ1ㆍ3〉 3.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4. 취약지역 대비책 ④ 제1항제3호의 규정과 관련한 지원대책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각 호와 같다.〈신설 2011ㆍ12ㆍ30〉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 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고취 및 민ㆍ관ㆍ군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ㆍ11ㆍ10〕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광주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0ㆍ11ㆍ10, 2015ㆍ10ㆍ12, 2023.12.22.〉
1. 시의회 의장
2. 관할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장
3. 관할지역 국군 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4. 국가정보원 관계자
5. 지방검찰청 지청장 또는 검사
6. 경찰서장
7. 지방교정시설의 장
7의2. 관할지역 보훈지청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장
10. 광주소방서장
11. 광주시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위촉된 위원이 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7ㆍ6ㆍ1, 2022.8.24., 2023.12.22.〉
1. 총무 담당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
2. 민방위 담당간사: 민방위업무 담당부서장
3. 심리전 담당간사: 홍보업무 담당부서장
4. 예비군 담당간사: 제3879부대1대대 정작담당 과장 또는 동원담당 과장
5. 경찰 담당간사: 광주경찰서 경비교통담당 과장
6. 소방구조 담당간사: 광주소방서 재난대응담당 과장
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1ㆍ12ㆍ30, 개정 2023.12.22.〉
⑤ 삭제 <2023.12.22.>
⑥ 삭제 <2023.12.22.>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광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분야별 담당간사가 된다.
③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22.]
①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15ㆍ10ㆍ12〉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3.7.25, 2015.3.2, 2018.11.20〉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지원반장과 지원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ㆍ11ㆍ10, 2023.12.22.〉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맞게 제3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2개 이상 4개 이하 반으로 편성 운영 한다.〈신설 2010ㆍ11ㆍ10〉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0ㆍ11ㆍ10〉 〔제목개정 2015ㆍ10ㆍ12〕
삭제〈2010ㆍ11ㆍ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