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시흥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1. 9〉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사.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
4. “공장등록”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
5. “지식산업센터”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7. “이차보전”이란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3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8. “특례보증”이란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 “운전자금”이란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10. “창업사업화자금”이란 운전자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7년 이내(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11.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예산
2. 금융기관의 자체 자금
시장은 매년 지원총액, 지원대상 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지원신청절차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관내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
2. 신청일 현재 관내 지식산업센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제조업 기업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제조업이며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인 기업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된 공장에 입주한 기업
5.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8호의 지식기반산업 중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세부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 11. 9〉
1. 매출액 기준으로 제조업 비중 30퍼센트 미만인 기업
2. 금융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및 휴업ㆍ폐업중인 기업
3.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4.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5. 2회 이상 연속지원 받은 기업. 다만, 이 경우 1년간 지원을 제외한다.
① 제5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금융기관 또는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하 “기관”이라고 한다)에 신청의 접수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신청업체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지원대상 기업을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9〉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해기업에 대한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최종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11. 9〉
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제2조제9호의 운전자금과 제2조제10호의 창업사업화자금으로 사용하며, 업체당 대출한도액을 3억원 이내로 하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을 받는 자의 지원기간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범위에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④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3퍼센트 이내의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① 융자금은 융자기간 내에 상환해야 한다.〈개정 2022. 11. 9〉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2. 11. 9〉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6. 타 시ㆍ군으로 사업장 등을 이전(移轉)하여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때
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지원받은 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과 융자 받은 금융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시장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1. 9〉
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지원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을 매분기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2. 11. 9〉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지원자금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