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안양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에 따라 안양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이 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이외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예방접종 등에 대하여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수가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3. 5. 22.>
1. 공익상 필요로 할 때
2.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
3. 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관외지역을 포함한다)
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5.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6.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한정한다)
7.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화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진료비(「국민건강 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한정한다)
8. 국가 또는 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응급투약에 한정한다)
9.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1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1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사회복지시설 수용대상자의 건강진단 수수료(감면에 따른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에 한정한다)
12.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검사수수료(진료의사의 처방에 따른 사람에 한정한다)
13.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그날 납부한다.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