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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4181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2-07-18공포 2022-07-18공포번호 108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일 및 임시 휴관

①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 모든 시설의 운영일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날로 한다. 다만,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8. 7〉
② 복지회관의 시설 점검, 공사 및 그 밖의 사유로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그 사유를 3일 전에 미리 용인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위탁운영 등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복지회관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각 시설별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4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납입 고지서로 지정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7. 18〉
②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감면 신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장부 등의 비치

① 복지회관 내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2. 회계관리증명서
3. 비품대장
4.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증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대장의 작성·관리

복지회관 사용허가와 관련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