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양시 공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양시 공인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기관별, 종류별 공인의 보관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③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전용 시장 직인 및 전용 구청장 직인은「안양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따른 사항에 한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목적에만 사용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
①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담당 부서장과 협의한 후 실장ㆍ국장ㆍ소장ㆍ원장ㆍ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보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5>
③ 제2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印影)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책임있는 공무원을 지정, 인쇄현장에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회수하여 파기하고 공인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인쇄물의 사용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유지하여 인쇄물이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물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① 공인은 공인보관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보관자로 한다.
② 공인함은 근무시간 개시 또는 종료 후에는 공인함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보관자 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