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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177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갯벌습지보호지역 관리를 위한 시흥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2. 12〉

제2조

기능

시흥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2. 습지보전 계도ㆍ홍보, 불법행위 단속, 이해당사자의 갈등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습지보호지역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습지보호지역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7. 16〉
1.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4.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관계 공무원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임기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ㆍ서기

①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ㆍ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