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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175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2-02-03공포 2022-02-03공포번호 20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3〉

제2조

적용범위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시장 또는 그 외의 자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2. 12. 13〉

제3조

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관내의 저소득층 밀집지역,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및 인구수, 그 밖에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중ㆍ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12. 12. 13, 2022. 2. 3〉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고시한다.
③ 사회복지관 사업의 일환으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관에 설치된 시설의 총면적은 사회복지관의 사무실, 공용면적 등을 제외하고 사회복지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전체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2. 12. 13〉

제4조

사업종류 및 대상

① 사회복지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에 해당하는 사업 중 분야별 단위사업을 2개 이상 선정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개정 2012. 12. 13, 2022. 2. 3〉
② 삭제〈2022. 2. 3〉
③ 관장은 시장이 지역특성과 주민의 욕구정도에 따라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2. 2. 3〉

제4조의2

사회복지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 신고한 시설 중 사회복지관이 시설의 명칭ㆍ소재지ㆍ입소(이용)정원,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2. 2. 3〉 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2. 시설설치신고증 원본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2. 2. 3〉 〔본조신설 2012. 12. 13〕

제5조

삭제

삭제〈2022. 2. 3〉

제6조

삭제

삭제〈2022. 2. 3〉

제7조

사회복지관 운영자의 의무

① 사회복지관 운영자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개정 2012. 12. 13, 2022. 2. 3〉
②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22. 2. 3〉
③ 운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입금은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2. 2. 3〉
④ 운영자는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를 확보해야 하며, 운영법인은 보조금 및 사회복지관 수입금 이외에 자체재원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관에 운영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2. 3〉
⑤ 삭제〈2022. 2. 3〉
⑥ 시장이 설치한 사회복지관의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매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삭제

삭제〈2014. 11. 5〉

제9조

조직

① 사회복지관은 기본적으로 별표 1의 사회복지관 조직과 별표 2의 직원의 직종별 최저 배치 및 자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관장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6급 이상 국가공무원(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사회복지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2. 12. 13, 2022. 2. 3〉
② 관장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원 및 조직과 직원의 배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 12. 13〉

제10조

직원의 채용

① 국가 또는 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관 직원의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그렇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 12. 13, 2022. 2. 3〉
② 법인 또는 시설에서는 제1항에 따른 직원 신규 채용을 할 때에는 직원신규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 중에는 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신설 2012. 12. 13, 개정 2022. 2. 3〉
③ 사회복지관의 직원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관장이 임면하며, 그 직원의 임면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2. 12. 13, 2022. 2. 3〉

제11조

직원의 처우

① 시장과 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은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2. 3〉
② 시장은 매년 종사자의 보수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운영법인 또는 관장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개정 2022. 2. 3〉
③ 시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주간을 기념하여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3〉
1. 기념행사
2. 사회복지관 종사자 격려
3. 사회복지 선진지 시찰 등

제11조의2

삭 제〈2022. 2. 3〉

제12조

비용의 수납

① 사회복지관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직영 사회복지관의 시설 사용료ㆍ수강료 및 이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2. 2. 3〉
② 실비이용료 수납사업은 무료 이용자를 20퍼센트 내외로 해야 한다.〈개정 2012. 12. 13, 2022. 2. 3〉
③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해당 사업의 자체비용에 충당하고, 그 외의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개정 2012. 12. 13, 2022. 2. 3〉
④ 사회복지관은 실비이용료 비용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사회복지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 2. 3〉

제13조

관리운영규정

① 사회복지관은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 등 사회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 2. 3〉
②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관의 운영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운영경비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3〉
② 시장은 사회복지관에 대해 시설물의 부족과 노후로 인한 시설개보수, 장비구입 등 기능보강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3〉
③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직원 수, 면적, 사업실적, 평가 및 지도감독 결과 등에 따라 운영비를 달리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 감독

① 시장은 사회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해야 하며, 사회복지관은 지도점검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2. 2. 3〉
② 사회복지관 관련업무 부서장은 지도ㆍ점검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부서에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2. 3〉
③ 관장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12. 12. 13, 2022. 2. 3〉

제16조

삭제

삭제〈2022. 2. 3〉

제17조

삭제

삭제〈2022.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