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
2. “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 예규와 고시, 공고, 입법예고 및 기타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
①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2.8.24.〉
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및 법제교육
2. 시 자치법규의 공포전 보고 및 공포시달
3. 시 자치법규, 훈령, 예규의 편찬 및 활용지도
4. 법제사무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5. 법령, 자치법규 및 훈령, 예규에 대한 순수한 법규해석
6.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무처리 다만, 소송수행은 해당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7.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명
②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2.8.24.〉
1. 시 조례,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안
2. 중요 성안문서의 안
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 회신문
4. 민간인 및 단체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
[제목개정 2022.8.24.]
① 자치법규의 추록은 기획예산과장이 연2회이상 발간하여 대본이 배부된 기관 및 부서에 송부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2.8.24.〉
② 자치법규집은 현행 훈령과 예규를 포함하여 편집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시의 담당관ㆍ과, 사업소와 읍ㆍ면ㆍ동에서의 자치법규집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2.8.24.〉
① 시의 각 부서에서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는 그 사업소를 지도 감독하는 과장이 발의안을 작성하여 심사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2.8.24.〉
②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①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을 법제담당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0ㆍ1ㆍ3, 2022.8.24.〉
② 기획예산과장은 조례공포문 원본을 영구 보존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2.8.24.〉
③ 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 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의거 시의회 의원수의 3배에 해당하는 부수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고, 이때 3부를 법제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①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을 법제담당부서에 이관,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2.8.24.〉
② 기획예산과장은 규칙공포문 원본을 영구 보존관리하고 발의안 원본은 준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2.8.24.〉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① 기획예산과장이 관장하는 질의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2.8.24.〉
1. 법제사무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
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3. 순수한 법규해석에 관한 사항
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수 없는 사항
② 법령 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 회수 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주시 고문변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 또는 소송관련 공무원은 변론 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2.8.24.〉
① 법제담당부서의 심사를 마친 제3조제2항 각 호의 문서는 기안지 우측 상단에 심사필인을 날인한다.
② 심사필인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사한 문서의 내용을 주요문서 심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2.8.24.〉
② 주요문서 심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한다.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문서통제관은 이 규칙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서를 시행할 때 기획예산과장의 심사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7ㆍ12ㆍ26, 2010ㆍ11ㆍ30, 202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