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31〉 1. “업무제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 12. 31〕
시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12. 31〉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1. 12. 3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①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의 시 시의회에 보고한다.
② 시장은 업무제휴, 각종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업무제휴, 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시의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