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은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18.1.4>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4>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만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을 따름) <개정 2018.1.4>
③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으로 본다. <개정 2018.1.4>
④ 담배자동판매기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
⑤ 임시정류장ㆍ임시개설장ㆍ흥행장ㆍ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8.1.4>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특 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8.1.4>
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8.1.4>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매장면적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 경우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하고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기타 소비자 편익시설 등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8.1.4>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5.>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PC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삭제 2011.9.22>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슈퍼마켓ㆍ편의점은 제외)
5. 부동산중개업소ㆍ부동산컨설팅ㆍ직업소개사업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ㆍ미용업소, 세탁업소, 세차장, 당구장 등 판매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업장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9.22>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해당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 공고한다. 다만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5.22.>
2. 1호에 의한 공고 대상 신축건물은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ㆍ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어야 한다.
3.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ㆍ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4. 공고기간 및 이 규칙 제2조의 기한이 경과된 신축상가 등은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 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② 소매인 지정신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③ 공고기간의 첫날은 기간에 산입하고 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의 취소 또는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소매인지정에 관한 공고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