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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169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버스공영차고지”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부속시설물 포함)를 말한다.
2. “부속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차고지에 부속된 건물(관리동, 정비동, 세차동)과 건물에 부설된 지하 시설물 및 연료공급 관련 시설(이하 “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의2. “연료공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에 전기를 충전하는 것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는 것
3. “수탁자”라 함은 버스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과금 등”이라 함은 전기료, 수도료, 하수처리비, 오물처리비, 경비용역비 등 시설물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

버스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

버스공영차고지(이하 “차고지”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
1. 동탄1 버스공영차고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반송동 240
2. 동탄2 버스공영차고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장지동 1132

[전문개정 2024. 12. 31] [시행일 2026. 2. 1]

제4조

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연료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연료공급시설을 제외한 차고지 및 시설물은 운송사업자에게, 연료공급시설(사무실, 캐노피, 연료공급에 필요한 부지 포함)은 연료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연료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설치한 연료공급 관련 기계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제2항에 따라 명확히 분할하여 허가 할 수 없는 공동사용시설의 경우 공동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연료공급시설 중 화성시에 기부채납 된 건축물(사무동, 캐노피)은 무상 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8. 4, 2024. 12. 31)

제5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제4조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2024. 12. 31)
1. 차고지로부터 3킬로미터 이내에 노선의 기ㆍ종점을 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2. 천연가스ㆍ전기 또는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3. 시내순환, 마을버스, 공영버스 등 시의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운송사업자.
4. 기존의 차고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운송사업자.

제6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공용면적 포함)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감정가격)의 1천분의 25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③ 차고지에 대한 재산세는 시장이 부담하며, 사용허가 받은 차고지 및 시설물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공과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7조

사용료 납부기한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사용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1백분의 6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2회 분납 : 매년 3월말까지
2. 3회 분납 : 매년 6월말까지
3. 4회 분납 : 매년 9월말까지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미납금액에 대한 연체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체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 연 1백분의 12
2. 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 : 연 1백분의 13
3.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180일 미만인 경우 : 연 1백분의 14
4. 연체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연 1백분의 15
④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에 대하여 감액 또는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제8조

연체료 등의 징수

제6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 등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9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차고지 및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차고지 및 시설물의 이용상 장애(파손, 훼손, 고장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가 있을 때에는 시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원상복구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차고지 및 시설물의 이용 장애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정상적 사용을 위해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긴급복구 후 복구비용을 징수한다.
⑤ 연료공급시설(연료공급에 필요한 부지 포함)과 연료공급 관련 기계설비는 연료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개정 2024. 12. 31)

제10조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1. 15)
1. 노선 여객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
2. 차고지 및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3.「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5. 그 밖의「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4)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7) [시행일 2011. 6. 14]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보고, 제9조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복구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승인에 관한 사항
3. 차고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차고지의 운영ㆍ관리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7) [시행일 2011. 6. 14]

제13조

업무감독 등

① 제1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처분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 및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수탁자 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차고지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