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용인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고, 녹색도시 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며,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ㆍ농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용인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도시농업 활동을 권장하고, 녹색도시 공간의 확보를 통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며,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ㆍ농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3. 29〉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의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형 텃밭농장”이란 다음 유형별 특성에 맞게 운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가. “시민주말농장”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단체, 비영리 민간단체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써, 국ㆍ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 또는 영리 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텃밭을 말한다.
나. “민간주말농장”이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ㆍ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을 말한다.
다. “도시형 텃밭”이란 아파트, 학교, 공공시설 등 내ㆍ외부, 건물 옥상 등에 나무,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에 흙을 담아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
라.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마. “도시농업지원센터”란「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규정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과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경작인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9〉
1. 도시농업활성화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경작인의 안전과 편의 도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텃밭 이용 여건의 개선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시장은 매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도시농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9〉
1. 도시농업의 활성화 목표 및 시책방향
2. 도시농업의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도시농업의 개선목표 및 도시농업 시설 개선 기준 설정
4.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도시농업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3. 29〕
시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3. 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 3. 29〉
1.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 사업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개정 2017. 10. 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 3. 29〉
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1명
2. 도시농업 업무담당 실ㆍ국ㆍ소장 및 업무담당 과장
3. 도시농업 또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도시농업 또는 친환경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3. 29〉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 3. 29〕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한 용인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1. 도시농업의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도시농업 관련 시범사업 및 도시농업 농기구 대여와 관련한 업무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 3. 29〕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섭취하고 친환경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
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연구 및 홍보사업
3. 시민주말농장, 도시형텃밭, 도시농업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4. 농촌체험학습, 도ㆍ농교류 사업 등 실습 및 교육 운영 지원
5. 도시농업 박람회ㆍ축제 및 행사 지원
6.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7.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
8.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 농업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9, 2021. 3. 29〉
① 시장은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 개발과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9〉
② 시장은 도시농업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ㆍ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3. 29〉
① 도시농업 관련 단체, 도시농업인 등은 도시농업 기술을 상호 교류하여 도시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3. 29〉 ② 시장은 도시농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3. 29〉 〔제목개정 2021. 3.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