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종목 및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11. 18〉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용인시 체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5. 30〉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8〉
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이력서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4.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통
6. 민간인신원진술서 1부
7.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8.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정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8〉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창단년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선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2. 5. 30, 개정 2025. 12. 5〉
④ 삭제〈2025. 12. 5〉
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8〉
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선수의 등급은 14등급으로 구분하며, 최근 1년간(병역의무 이행 직후인 자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이행 직전 1년간을 말한다)의 경기실적, 지도자평가, 용인시 기여도를 평정하여 1년 단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을 정한다.〈개정 2021. 10. 5〉
③ 선수등급 산정을 위한 점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감독의 선발은 공개모집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한다.〈개정 2021. 10. 5, 2024. 11. 13〉
⑤ 감독은 매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해당 연도 실적과 다음 연도 계획 수립, 팀 운영방안 및 목표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5, 개정 2024. 11. 13〉
⑥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등급은 별표 4에 따른 등급산정기준에 따라 매년 책정한다. 이 경우 연봉의 결정 또는 재계약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신설 2021. 10. 5, 개정 2025. 12. 5〉
⑦ 시장은 지도자의 운영 실적이 월등히 우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봉에 반영할 수 있으며, 부진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신설 2021. 10. 5〉
⑧ 시장은 등급조정에서 종목별로 2년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단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계약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1. 10. 5〉
삭제〈2021. 10. 5〉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연봉”이란 감독ㆍ코치와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국가대표수당, 포상금을 제외한 모든 보수를 말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5〉
1.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기준표는 별표 4와 같다.
2. 선수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기준표는 별표 5와 같다.
3.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선수는 연가보상비 및 특별수당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 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연봉은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개정 2022. 5. 30〉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전력강화를 위하여 우수선수(시와 재계약 선수를 포함한다)를 영입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8〉
②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경기성적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1. 10. 5〉
③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2년 이상 용인시청 소속 선수로 근무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수선수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부상이나 예상하지 못한 군입대, 성적 부진 등의 사유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해지한 자의 경우에는 잔여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3〉
④ 시장은 우수선수로 선발되어 영입하기로 결정된 선수가 채용 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영입비의 10분의 2 이하를 계약금으로 우선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10. 5〉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단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이때,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경우 세부 사항은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 12. 5〕
단원 및 트레이너가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라 일반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5〉
① 지도자는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지도자가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에 따라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지훈련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③ 15일 이상 장기 전지훈련시 감독 부서에서는 1회 이상 전지훈련지를 방문하여 관리ㆍ감독 할 수 있다.〈신설 2021. 10. 5〉
단원이 우수선수 확보, 대회 참관,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관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5. 30〉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비, 운동용품구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합숙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단에 대해서는 합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 5. 30〉
② 단원은 출ㆍ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2. 5. 30〉
③ 합숙소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2. 5. 30〉
④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근로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한다.〈신설 2022. 5. 30〉
⑤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 5. 30〉
[제목개정 2022. 5. 30]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안전한 훈련환경 및 근무 활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훈련 및 합숙소 이용과 관련한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점검 시행 2.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훈련장 및 합숙소 등 직장운동경기부 활동 관련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점검 조치 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훈련장 및 합숙소 등 직장운동경기부 활동 관련 장비 이용에 관한 안전교육 및 점검 조치 4. 기타 훈련 외 근무활동(휴식, 대외활동 등)과 관련하여 안전한 활동을 위한 조치 5. 그 밖에 선수 및 지도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시설안전, 장비안전, 활동안전 등 훈련 및 근무활동과 관련한 안전교육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5〕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5. 12. 5〕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8, 2025. 12. 5〉 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상호 존중의 의무 : 단원은 공식 문서 및 행사 등에서 각자의 직책에 맞는 정식 호칭을 사용한다. 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5. 기타: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 12. 5〕
① 단원의 근로시간은 제6조에 따른 계약에 따른다. 다만,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소속 선수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이나 근로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2. 5. 30,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라 휴일이나 근로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30〉
③ 지도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수활동 및 비선수활동과 관련한 단원의 초상, 영상, 성명 등(이하 “초상 등”이라 한다)을 방송, 보도 및 광고에 사용할 수 있고 단원의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제작 및 판매를 할 수 있다.〈신설 2021. 10. 5〉
⑤ 시장은 용인시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광고, 홍보, 프로모션 활동 및 소재제작(사진촬영, 비디오촬영 및 인터뷰 녹음 등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단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 10. 5〉
⑥ 단원은 TVㆍ라디오 출연, 선수 초상 등의 사용 허락 또는 직장운동경기부 이외의 제3자의 광고 등 출연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기술해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 10. 5〉
[제목개정 2022. 5. 30]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 12. 5〕
① 감독은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30〕 〔종전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5. 12. 5〕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 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붙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 5. 30〉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5. 12. 5〕
① 단장은 단원이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따라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1. 10. 5〉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180일 이내로 하며, 휴직기간 동안의 보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단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단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단원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1. 10. 5〉 ⑤ 제4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무급휴직으로 한다.〈신설 2021. 10. 5〉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 12. 5〕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감독)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 지도자(코치)의 정년은 57세로 한다. 3. 선수의 정년은 40세로 한다. ② 단원은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정년퇴직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우수선수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 1년까지만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5. 12. 5〕
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5. 12. 5〕
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해당 단원을 직권면직 할 수 있다. 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3. 단원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책이 없어지거나 감원이 될 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5〕 〔종전 제25조의2에서 이동 2025. 12. 5〕
① 시장은 용인시와 타 경기단체 간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적 동의 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적동의서를 작성ㆍ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30〕 〔종전 제25조의3에서 이동 2025. 12. 5〕
시장은 훈련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선수에게 지도자의 추천 및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5. 12. 5〕
① 삭제〈2019. 11. 18〉 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19. 11. 18〉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5. 12. 5〕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0. 5〉 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 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4.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용인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5.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되었을 때 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을 하였을 때 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5. 30〉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5. 12. 5〕
① 징계의 종류 및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한체육회 또는 종목단체가 3개월을 초과하는 감봉 및 출전정지 징계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범위에서 징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8, 단서신설 2021. 10. 5, 개정 2022. 5. 30, 2025. 12. 5〉 1. 해고: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2. 출전정지 및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선수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경기에 출전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3. 감봉: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한도로 보수를 감한다. 4. 견책: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 ② 징계에 따라 해고된 사람은 재계약될 수 없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5. 12. 5〕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방지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및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및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5.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