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 29, 2017. 9. 29, 2024. 1. 10〉 〔전문개정 2005. 10. 5〕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용인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4. 29, 2017. 9. 29, 2024. 1. 10〉 〔전문개정 2005. 10. 5〕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두는 용인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7. 9. 29, 2024. 1. 10〉
② 위원장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7. 9. 29, 2024. 1. 10〉
③ 삭제〈2017. 9. 29〉
④ 삭제〈2017. 9. 29〉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24. 1. 10〉
1. 문화예술 업무 담당 과장, 도로관리 업무 담당 과장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24. 1. 10〉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 10〕
삭제〈2017. 9. 29〉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24. 1. 10〉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개정 2005. 10. 5, 2017. 9. 29, 2024. 1. 10〉
1.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부여된 하나의 지명인지 여부
2. 지명의 오류사항
3.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또는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는지 여부
③ 삭제〈2017. 9. 29〉
삭제〈2017. 9. 29〉
삭제〈2017. 9. 29〉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 9.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9. 29〉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신설 2024. 1. 10〉
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4. 1. 10〉
삭제〈2017. 9. 29〉
삭제〈202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