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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소비자 기본 조례자치법규 2144156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7-10-02공포 2017-10-02공포번호 1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용인시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단체”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용인시는 법 제4조에 따른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4.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제4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비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2. 소비자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3. 소비자 관련 교육ㆍ계몽ㆍ캠페인ㆍ전시회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소비자상담실 설치·운영

시장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소비자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ㆍ자문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7. 10. 2〉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 국장, 상하수도업무 담당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용인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과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경제인단체 등 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간사는 소비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 권익증진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자문
2.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자문
3.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4. 시장이 결정하는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ㆍ조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실비 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참석자에 대해서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