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기금을 신청 및 대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활기금 대여ㆍ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
2. 사업계획서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 실적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①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에 조례 제9조부터 제17조에 따라 시흥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기금 설치 목적의 부합성
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
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 실적
②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활기금 대여결정 통지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를 해야 한다.
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과 전세점포 임대 이자의 납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상환금(이자 포함)은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2. 상환기간은 거치 기간이 지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이행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라 조치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단체ㆍ법인 등은 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27조에 따른“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ㆍ화재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2. 체납자 및 보증인이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3. 중증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한 경우
4. 지원기금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대여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대여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상환조건ㆍ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되, 대여금 감면신청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됐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 지원이 결정된 후에도 결정자에게 중대한 신분변화가 있거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자활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자활지원금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기금관리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관리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교부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자활기금 상환카드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자활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