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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415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6 (강정동)에 둔다. <개정 2016.11.23.>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이란 회관 내 무대 및 관람석 등 일반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무대조명, 음향(앰프 및 마이크), 녹화ㆍ방송, 냉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의2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ㆍ운영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회관 소재 지역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공연ㆍ전시 유치에 관한 사항
3.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거부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5.8.]

제4조

사용시간

①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같다. <개정 2016.11.23.>
1. 오전 : 09:00시부터 12:00시까지
2. 오후 : 13:00시부터 17:00시까지
3. 야간 : 18:00시부터 22:00시까지
4. 1일 : 09:00시부터 22:00시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할 때에도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야간시간을 적용한다. <개정 2019.5.8.>

제5조

사용신청

① 회관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사용자의 공연ㆍ전시 경력
2. 법령상 심사 또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심사필증 또는 등급분류필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6조

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회관 자체의 공연ㆍ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
2. 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단위에서 시행하는 행사
4. 각종 학술세미나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9.5.8.>
③ 도지사는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신청의 경합

회관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3.>

제8조

사용허가 제한

도지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19.5.8.>
1. 전시 또는 공연이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관의 사용이 물품의 판매 또는 광고 등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
3. 이전에 부과한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4. 그 밖에 회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제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8.>

[전문개정 2015.4.1.]

제10조

사용료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9.5.8.>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기본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9.5.8.>
1.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검토 후 감면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회관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사용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3조

삭제

삭제<2020.11.13.>

제14조

부대시설의 설치 및 사용협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무대조명, 음향, 녹화, 방송, 냉난방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5조

입장권의 발행 등

① 사용자가 회관사용의 목적이 공연ㆍ행사 등인 경우 그 공연ㆍ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은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사용자가 발행하고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의 검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입장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장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입장권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입장권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장권검인부에 검인사항을 기재한 후 검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인영을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④ 입장권을 좌석 수 등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입장권의 매표·수표 관리

①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하되 사용자는 매표 및 수표를 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의 경우 매ㆍ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표 및 수표 수수료는 입장권 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입장권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 처리한다.
③ 입장권 발행 후 판매되지 않은 표와 수표 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장권부본 소각대장에 기입한 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지정된 담당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소각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제17조

입장권 위탁 판매 및 정산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도지사에게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입장권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장권 매표위탁서를 매표 전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장수입정산내역서를 작성한 후 도지사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17조의2

관람료

① 도지사는 자체 기획 행사(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5.8.]

제17조의3

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4. 12. 30.>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제주자치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4. 65세 이상의 노인
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16.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1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20명 이상이 단체로 입장권을 구입할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3.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4. 대학생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
③ 도지사는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④ 제3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0.>
1.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소아병동 환자(보호자 1명 포함), 65세 이상 어르신, 재활원ㆍ요양원ㆍ보육원ㆍ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솔자 1명 포함),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3. 특수 소외계층: 군인(병), 북한이탈주민 등
4. 지리적 소외계층: 읍ㆍ면지역 소재 도서(섬) 주민
⑤ 제3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명단을 무료관람권 배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람료 감면 및 무료관람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서류 미지참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부당하게 감면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신설 2024. 12. 30.>

[본조신설 2019.5.8.]

제18조

입장제한

도지사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5.8.>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또는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만취한 사람
3. 그 밖에 회관의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9조

홍보물 부착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에 대한 홍보물을 회관 내에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하며,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부착하였을 때에는 회관 사용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제20조

프로그램 제출

도지사는 회관사용에 따른 공연ㆍ전시프로그램(포스터, 팸플릿, 입장권견본, 조명플랜, 음향플랜 등) 3부를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20조의2

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5.8.]

제21조

무대기술요원의 보충

도지사는 공연 시에 소속 무대기술 요원만으로는 부대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