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36 (강정동)에 둔다. <개정 2016.11.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이란 회관 내 무대 및 관람석 등 일반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무대조명, 음향(앰프 및 마이크), 녹화ㆍ방송, 냉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ㆍ운영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귀포시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회관 소재 지역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 관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 공연ㆍ전시 유치에 관한 사항
3. 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거부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에 따른다.
⑦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5.8.]
① 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같다. <개정 2016.11.23.>
1. 오전 : 09:00시부터 12:00시까지
2. 오후 : 13:00시부터 17:00시까지
3. 야간 : 18:00시부터 22:00시까지
4. 1일 : 09:00시부터 22:00시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할 때에도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 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야간시간을 적용한다. <개정 2019.5.8.>
① 회관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1. 사용자의 공연ㆍ전시 경력
2. 법령상 심사 또는 등급분류를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심사필증 또는 등급분류필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① 도지사는 회관 자체의 공연ㆍ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행사를 위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1.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
2. 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단위에서 시행하는 행사
4. 각종 학술세미나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19.5.8.>
③ 도지사는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회관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23.>
도지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19.5.8.>
1. 전시 또는 공연이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회관의 사용이 물품의 판매 또는 광고 등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
3. 이전에 부과한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4. 그 밖에 회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8.>
[전문개정 2015.4.1.]
① 도지사는 국가나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9.5.8.>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기본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19.5.8.>
1.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학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2.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청소년을 비롯한 개인의 비영리 목적의 순수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검토 후 감면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제주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3. 회관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른 사용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삭제<2020.11.13.>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무대조명, 음향, 녹화, 방송, 냉난방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① 사용자가 회관사용의 목적이 공연ㆍ행사 등인 경우 그 공연ㆍ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또는 입장권(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입장권은 좌석 수 등 수용능력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사용자가 발행하고 검인받지 아니한 입장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의 검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입장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장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입장권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입장권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장권검인부에 검인사항을 기재한 후 검인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인영을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④ 입장권을 좌석 수 등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입장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 및 수표를 하되 사용자는 매표 및 수표를 회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의 경우 매ㆍ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표 및 수표 수수료는 입장권 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입장권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 처리한다.
③ 입장권 발행 후 판매되지 않은 표와 수표 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장권부본 소각대장에 기입한 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지정된 담당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소각한다. <개정 2016.11.23., 2022.11.23.>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도지사에게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입장권과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장권 매표위탁서를 매표 전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별지 제12호서식의 입장수입정산내역서를 작성한 후 도지사가 지정한 검사 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① 도지사는 자체 기획 행사(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5.8.]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4. 12. 30.>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12.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3. 제주자치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4. 65세 이상의 노인
15.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16.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1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8.7.>
1. 20명 이상이 단체로 입장권을 구입할 경우
2. 제20조의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
3.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4. 대학생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행한 예술인 패스 소지자
③ 도지사는 유료관람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 활성화와 문화예술 저변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④ 제3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0.>
1. 경제적 소외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2. 사회적 소외계층: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소아병동 환자(보호자 1명 포함), 65세 이상 어르신, 재활원ㆍ요양원ㆍ보육원ㆍ쉼터 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인솔자 1명 포함),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등
3. 특수 소외계층: 군인(병), 북한이탈주민 등
4. 지리적 소외계층: 읍ㆍ면지역 소재 도서(섬) 주민
⑤ 제3항에 따른 무료관람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명단을 무료관람권 배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 12. 30.>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람료 감면 및 무료관람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서류 미지참 등의 사유로 확인이 불가하거나 부당하게 감면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감면받은 금액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신설 2024. 12. 30.>
[본조신설 2019.5.8.]
도지사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5.8.>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또는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만취한 사람
3. 그 밖에 회관의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에 대한 홍보물을 회관 내에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를 해야 하며,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부착하였을 때에는 회관 사용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회관사용에 따른 공연ㆍ전시프로그램(포스터, 팸플릿, 입장권견본, 조명플랜, 음향플랜 등) 3부를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5.8.]
도지사는 공연 시에 소속 무대기술 요원만으로는 부대시설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을 사용자의 부담으로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