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 조례자치법규 2144149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1-01-01공포 2010-12-20공포번호 2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근무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