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자치법규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 근무수당지급 조례
자치법규 2144149
경기도 성남시
조례
시행
2011-01-01
공포 2010-12-20
공포번호 2442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재난상황근무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