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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4147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16-12-12공포 2016-12-12공포번호 16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12〉

제2조

업무대행의 범위

업무의 대행 범위는「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로 한다. 〔전문개정 2016. 12. 12〕

제3조

선정 절차

① 삭제〈2016. 12. 12〉 ② 제2조의 업무를 대행 할 「의료법 」 제2조 따른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에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 〔제목개정 2016. 12. 12〕

제4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16. 12. 12〉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3.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제목개정 2016. 12. 12〕

제5조

대행 계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② 업무대행 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삭제〈2016. 12. 12〉

제7조

업무대행대가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의 대행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업무대행대가를 지급한다.〈개정 2016. 12. 12〉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자에게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 〔제목개정 2016. 12. 12〕

제8조

겸직금지 및 복무

① 업무대행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대하여는「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계약 체결된 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12. 12〉